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
Science and Technology
1. 관련근거
가. 병역법 제37조(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)
나.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26조 및 제71조
다. 국방부 보건정책과-4543('23.7.26.) "군 필요 의학계열 전문과목 소요 통보"
2.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'24년 2월 역종분류 대상이 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중
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희망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, 확인 후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자: '24년도 기초의학분야 박사학위과정 자연계대학원(과학기술원 포함) 합격자 및 수학 중인 자(석·박사통합과정인 경우는 석사학위 수업연한을 마친 자)
※ 비대상자
- '24년 2월 박사학위과정 수료예정자 및 '24년 석·박사통합과정 합격자(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마치지 않은 자 포함)
- 국방부에서 통보한 군 필요 전문과목: 내과, 정신건강의학과, 병리과, 예방의학과, 산부인과, 진단검사의학과
나. 제출서식: <붙임 1> 신청서
※ 희망자가 없을 경우 "해당자 없음"으로 회신(문서)
3. 역종분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(02-748-665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분류 신청서 1부. 끝.
교내문의처 : 학생지원팀 김지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