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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·관리 방침

분류
공지사항
등록일
2024.03.20 11:43:03 ( 수정 : 2024.03.20 13:36:44 )
조회수
561
등록자
관리자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학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
 · 도난방지를 위한 범죄 예방

 · 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 

 

2. 설치 현황

본 학과가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,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 
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 

 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 

 

5.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

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,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확인 장소 : 융합대학원 행정팀 사무실(C5, 707) 

 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파기(이하 열람 등”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

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에게 [별지1]개인영상정보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.


학과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 경우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
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· ​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· 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· 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· ​학과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 

 
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학과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 

 · ​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
 · 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
 · ​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
 · ​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 기록·관리 조치 등)

 · 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 

 

8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1503월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 · ​공고일자 : 201503/ 시행일자 : 2015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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